대전지역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호 의원이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면서다. 대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 연봉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74만5150원임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은 1억2565만800으로 묶인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름 아닌 소득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 시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 산하 4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억2900만원, 대전세종연구원장 1억2600만원,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1억1300만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1억100만원 등이다. 최저임금과 견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가름 할 수 있다.

뚜렷한 업무성과를 거둔 임원에게 그에 합당한 연봉을 지급한다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임원에게는 오히려 성과급을 더 지급해도 무방하다하겠다. 관건은 공공기관 임원들이 연봉에 합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다. 이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말해준다. 시의 재정형편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책정 시 감안해야 할 요소다. 물론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기관 임원의 과도한 연봉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 중 부산시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경기도가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여러 지자체로 퍼지고 있다. 임원 연봉 제한이 대세이고 보면 대전시의회에 발의된 조례 또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연봉을 책정한다면 굳이 조례로 연봉을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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