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수준의 대기환경관리체계를 갖추고 권역 중심의 배출 허용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에서만 지정 운영돼온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대기환경이 열악한 충청권으로선 많은 변화가 필연적이다.

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의 요인으로 국내 최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지역으로 지목돼온 충남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여러 조치를 취하려 해도 그것만으로는 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여지가 없었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수도권보다 오히려 약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건 아이러니다. 충청권에서 이 제도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것도 그래서였다. 뒤늦게나마 대기관리권역이 확대 적용돼 다행스럽다.

그간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했던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주변지역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대기오염은 발생원으로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소단위 지역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다. 권역별 기본계획과 시·도별시행계획 시행 등 맞춤형 관리로 전환된 의미가 크다. 대규모 공장별로 각각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부담케 하는 방식이다. 2024년에는 오염물질 총배출량이 지난해 대비 40%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대기관리권역법령 체계가 모습을 갖춘 만큼 지자체 조례 또한 이에 걸맞게 정비돼야 함은 물론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당 업계, 주민의 협업 및 역할분담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어야 한다. 배출원별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해야 할 일이 한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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