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기준 초과 시 2차년도 특별관리 후 제재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농업기술센터가 이달 말까지 농업소득 보전(쌀 변동) 직접 직불제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직접직불제 토양검정 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다. 이에 군은 읍·면별 370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검정 항목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으로 토양검정 분석 결과치를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기준함량과 비교해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농지는 유기물 10~40g/㎏, 유효인산 150㎎/㎏ 이하, 치환성칼륨 0.3cmol/㎏ 이하로 3가지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특별관리대상 필지로 분류돼 2차년도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차 부적합 시 직불금 지급이 감액되는 등 지급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직접 직불제 토양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인식 전환과 토양검정 기준 초과 시 제재를 통해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직불제 토양검정을 통해 농경지의 비료 시비 불균형을 줄이고 토양검정과 병행한 시비처방서 발급을 통해 현지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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