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해 이와 관련한 필지에 한해서 오는 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187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이 진행된다. 이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043-740-3123~4)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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