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187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이 진행된다. 이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043-740-3123~4)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