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행정체계 성공 정착 타깃
자율적 재설계 법근거 마련 예정
대동제·면 통폐합 등 논의선상에
거점동 설치가 특급대안으로 부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단층제 행정체제에 걸맞은 읍·면·동 기능 재정비를 시도한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책임읍동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다.

시는 읍·면·동 기능 재정비 작업의 시작점을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법근거 마련으로 잡았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과 함께 '시본청-자치구-동' 구조를 갖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업무 수행 기관이 없는 '시 본청-읍·면·동' 구조의 단층제 행정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단층제 구조의 부작용은 크다. 광역·기초 행정서비스 기능이 본청으로 집중되면서, 행정수요 폭증에 따른 효율적 대응 등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시 본청 업무 과부하에 따른 행정업무 둔화도 악재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지난 정부가 읍·면·동조직지형의 혁신적 변화의 의미를 담아 추진한 책임읍동제(조치원읍·아름동)는 세종시 입장에선 단층제 부작용 탈출의 기회로 부각됐다. 본청 책임·권한을 2~3개로 묶인 읍·면·동으로 분산시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지난 정부가 추진한 책임읍동제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한 상태.

책임읍동제와 차별성을 띤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내놓으면서다.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서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한 종합적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단순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에 시그널이 맞춰진 가운데, 세종형 책임읍동제는 사실상 폐기처분될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세종시 단층제 행정체계의 혼란방지와 성공적 정착을 타깃으로 한 읍면동 기능 재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시가 응답했다. 시는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법근거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근 발의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읍·면·동 기능 재정비 및 자율적 재설계’ 법근거를 담아 단층제 행정체제에 걸맞은 읍·면·동 기능을 재정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그동안 단층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읍·면·동 재정비 모델을 연구했다. 2~3개 법정동을 행정동 하나로 통합하는 '대동제', 2~3개 읍·면·동을 묶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거점' 읍·면·동, 시 본청과 읍·면·동 간 중간 기능을 수행하는 '준자치단체화', '면' 통폐합 등 다양한 읍·면·동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선상에 올렸다.

이 과정, 지난 2013년 세종시법 개정작업과 함께 한 차례 논의되기도 한 가칭 ‘거점 읍·면·동제’를 특급대안으로 부각시켰다. 거점 읍·면·동제는 3~4개 읍·면·동을 통합, 별도 컨트롤 타워 개념의 거점동을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동을 센터 개념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읍·면·동에 본청 업무를 대폭 위임, 효율적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단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법정면은 그대로 두고, 행정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안으로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본청 업무 과부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업무효율화 저하를 해소해야한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법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