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 최대 92%까지 지원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은 폭설, 태풍, 호우 등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대상과 가입방법에 따라 총 3가지로 구성돼있다.

태안군민은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34~91%, 차상위계층은 75~92%, 일반가입자는 52.5~60%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이를 제외한 일반가입자는 운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직접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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