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꺼내 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비켜갔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과열현상이 지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 동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 동이 지정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서울의 주요 단지들에 대한 핀셋 지정이 적용됐지만 대전을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들은 최종 규제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번 적용대상 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분양 시장 과열 등 이상이 감지되면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적용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전 등 일부 지역에 과열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제한되는 현상으로 판단한다"며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 분석은 현 대전 부동산 시장이 다소 저평가된 집값이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란 일부의 해석과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대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4542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 4739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다.

지방 부동산 열기를 이끌고 있는 대대광(대전·대구·광주)인 광주 2억 5903만원, 대구 2억 8976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반사이익까지 더해 부동산 시장 흐름이 가속화된 상황이며 이 같은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보다도 대전은 지금 외부 투기수요들이 인위적으로 집값을 조장하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과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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