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관련 즉각 반박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본보 지난 10월 25일자 ‘금강대, 부당노동행위 '인정'’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금강대 노조측 주장에 대해 금강대 측 관계자는 "최근 노조 부지부장 해고처분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함부로 빌려줘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위법 정황이 드러난 것이 주된 이유이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추가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교섭이 2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라는 노조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7년 7월 12일 '2017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해 학교 측과 지난 10월 4일 제6차 교섭까지 진행해왔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노사 간 최종 협약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조합원에 대해 무자비하게 해고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개인 비위사실이 드러나 적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의거해 징계해고를 한 적은 있으나 자의적으로 보복성 징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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