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洞단위 핀셋지정 예정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도 결정
유성·서구 일부 동 대상 전망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이 6일 전격 발표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

최근 심상찮은 대전 집값 상승세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을 심의한다.

충청권에선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으로 치솟고 있는 대전이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먼저 대전은 최근 몇몇 부동산 지표들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듯다 현저히 높고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채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의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전은 필수 요건인 투기과열지구 이외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은 기존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키로 하면서 사정권은 좁혀지고 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의 일부 동이 상한제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지난 7월 이후에도 대전 아파트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상한제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정부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시는 신도심 전체가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인 탓에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다. 투기지역 해제 여부도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지가 관심이었지만 최종 검토 대상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대상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