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여부 4가지 경우의 수 다음주 개발여부 결정 주목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청주 구룡공원의 민간공원개발 결정이 재차 연기됐다. ‘청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난개발대책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사업 시행사에 다시 역제안을 했다. 시행사의 수용 여부에 따라 구룡공원의 보존 여부는 크게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게 됐다.

거버넌스는 지난 4일 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거버넌스는 애초 구룡공원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역제안을 내놨다. 거버넌스는 시행사가 제안한 1안(1구역 1단지 개발, 공원 절반 매입)과 2안(1구역 1·2단지 개발, 공원 전체 매입)을 검토해 1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거버넌스는 청주시가 시행사와 협의에 나서 1구역에서 1단지만 개발하되 공원 전체를 매입하도록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거버넌스는 청주시와 시행사의 협의조정 기간으로 1주일을 산정하고 다음주 중 구룡공원 1구역 민간공원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거버넌스가 최종 결정을 연기하면서 구룡공원 보존 여부는 크게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게 됐다. 민간공원개발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주시가 중앙투자심사를 피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원매입비는 500억원이다. 청주시는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약 500억원의 공원매입비를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에는 약 1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회 내에서는 각 구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내년 청주시가 투입 가능한 600억원의 공원매입비를 4개구에 고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할 경우 최대 150억원이 구룡공원에 투입될 수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4가지 경우의 수는 1)1구역 민간공원개발이 결정된 후 500억원의 공원매입비를 2구역에 집중 투입하는 안 2)1구역 민간공원개발이 결정된 후 시의회 결정에 의해 150억원을 2구역에 투입하는 안 3)민간공원개발 무산 후 500억원으로 1·2구역을 매입하는 안 4)민간공원개발 무산 후 150억원으로 1·2구역을 매입하는 안이다.

구룡공원의 전체 면적은 1구역 44만 2369㎡, 2구역 91만 7202㎡다. 이중 국공유지는 1구역 9만 9259㎡, 2구역 20만 3417㎡다. 보존을 위해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1구역 34만 3110㎡, 2구역 71만 3731㎡다. 구룡공원의 토지가격은 용도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 ㎡ 당 20만원으로 매입비 추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조건들을 대입해보면 4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구룡공원 보존 비율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먼저 거버넌스가 제안한대로 시행사가 1구역에서 5만 9100㎡를 개발하고 1구역 전체를 매입하면 1구역은 38만 3269㎡가 보존된다. 500억원을 2구역 전체에 투입하면 25만㎡를 매입할 수 있다. 2구역 국공유지와 합하면 45만 3471㎡가 보존된다. 따라서 1)안으로 결정되면 구룡공원의 보존되는 녹지는 83만 6741㎡로 전체면적 대비 61.5%가 남는다. 1구역 민간공원개발을 진행하고 2구역에 150억원만 투입되면 7만 5000㎡를 매입할 수 있다.

역시 국공유지와 합하면 2구역은 27만 8471㎡가 보존된다. 1·2구역을 합하면 총 보존지역은 66만 1741㎡로 전체면적 대비 48.7%가 보존된다. 1구역 민간공원개발이 무산되면 보존 가능한 녹지는 더욱 줄게된다. 1·2구역 사유지 중 500억원으로 매입 가능한 25만㎡와 국공유지를 합하면 55만 2731㎡다. 전체면적 대비 보존 비율은 40.7%다.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인 1구역 민간공원개발 무산 후 150억원이 투입되면 국공유지와 함께 37만 7731㎡의 녹지만 남는다. 전체면적 대비 27.8%다.

각 경우의 수에 따른 구룡공원 보존 면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다음주 중 거버넌스가 민간공원개발 여부를 결정하면 구룡공원의 훼손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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