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은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대상을 수시분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위택스 전자사서함 △이메일 △금융앱 △간편 결제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제도다.

모바일 고지서는 개인납세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정기분 및 수시분이 적용되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 본격 시행된 간편결제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즉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로 빠르고 분실위험 없이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어 체납 발생이 줄고 간편 납부까지 가능해졌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