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자리 전담기구… 제각각 진행
도의회, 재설치 안건 상정도 안해

▲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등이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 재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인권단체가 4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 재설치를 촉구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등 시민단체·기관으로 구성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조례에 의거하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며 “하지만 2017년 도의회 교육위에 의해 전담기구 운영이 6개월만에 종료된 뒤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조례는 반쪽자리로 이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통합적 원스톱 체계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상담 및 권리 찾기가 한 번에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2017년 전담기구 운영 당시 교육과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의 서비스 문턱이 낮아졌지만 지금은 교육과 상담이 제각각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고문노무사제도를 이용해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 청소년의 경우 상담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듣기도 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권한 밖에 존재해 허점이 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재설치 관련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전국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마치 학교가 붕괴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충남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었다”며 “교육청과 도의회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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