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2배 넘어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 한 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희숙 공주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경 공주 웅진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운전 당시 오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20%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차의 운전이 수상하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 시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시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일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오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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