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유지 감정평가 시작
토지소유자와 협의 난항 예상
2015년 공시지가는 906억원
행정심판 지연 요인도 변수로

사진 = 월평근린공원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사진 = 월평근린공원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월평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갈마지구 내 98필지로 토지소유자는 모두 62명이다. 보상 대상 총 면적은 42만 1719㎡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 같은 행정절차에 돌입하면서 관심은 실제 보상규모로 쏠린다. 갈마지구는 일몰제를 대비해 시가 갈마지구를 비롯한 미집행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 또는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특사업을 추진했지만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다 끝내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갈마지구는 일몰제를 대비해 예산 투입을 준비 중인 시에게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미집행공원 가운데 사유지 전체 면적 등에서 월등히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을뿐더러 일몰제 해제 이후 난개발이 가장 우려되는 곳인 만큼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 매입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갈마지구 사유지 매입에 9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실제 이번 감정평가 이후 실보상가는 추산치와의 큰 격차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갈마지구 매입 절차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상당 소요 기간이 요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보상가 감정이 완료되더라도 이미 사유재산권 행사를 강행키로 한 토지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 자체도 난항을 겪을 것을 전망이다.

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돼 매입 기간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이 보상절차의 또다른 변수다. 갈마지구 민특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자 측은 지난 9월 시를 대상으로 민특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한 상태다.

시는 행정심판 청구가 통상적 수준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가시화 된 재정부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절차 지연 요인까지 떠안기에는 큰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및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예산부분에 있어 보상절차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일몰제 시한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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