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대전 둔산경찰서 청사지구대 경장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의 빈번한 음주운전 사고 발생으로 자전거도 음주단속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지난 3월 27일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자전거음주운전 벌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44조 및 제 156조)는 내용이다. 이는 교통단속 법규와 비교했을 때 과한 제재라는 목소리도 많으며 아직 법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도 많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은 영국은 2500파운드(한화 약 370만원)의 벌금, 일본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수위를 두고 있다. 미국은 벌금 30만원, 독일이 자동차 면허취소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위험성과 안전의식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자는 벌금형 없이 부인과 함께 수감되며, 싱가포르는 신문 1면에 사진과 이름이 대서특필되는 망신과 함께 일정 혈중알코올 농도(0.08%)가 넘으면 바로 체포되는 이색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역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효과를 노린 착상이 아닐까 싶고 법안을 도입하는 취지를 명백히 알려주는 것 같다.

단지 자전거음주운전을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를 통해 처벌수위의 정도를 논하기보다는 예방적인 측면을 제고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논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대전경찰도 지난 10월 17일 시민경찰기마대원과 자전거순찰대원들과 함께 서구 갑천 둔치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순찰에 앞장섰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법과 이번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노린 착상이 조금이나마 음주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전거음주운전 규제책이 절대적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하고 선진교통질서를 가져오는 한걸음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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