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12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민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FAX 및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12월 31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43-539-310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