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 식품안전 점검에 나선다.

식품위생법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업소에 대해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군은 프랜차이즈업소 8개 매장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의 영양성분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도 실시한다.

보은군 김정운 환경위생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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