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모델로 세종 지정
자치경찰제·특례발굴 등 ‘원점’
특별법 개정도 연내 처리 불투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정책 추진에 무기력증을 나타내면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핵심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자치분권 과제 중심의 시범실시 지역으로 앞세웠다.

세종시를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국정과제 74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국정과제 77번)' 도시로 지목했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그러나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뚜렷한 성과는 없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야심차게 담아낸 세종형 특별자치 모델 구현,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통합강화 등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은 여전히 원점이라는 평가다.

우선 자치분권 실현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의 연내 시범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예산확보 방안 및 부담주체 검토, 법근거 마련 등 제도기반 마련 시나리오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멈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입법작업(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뼈아프다.

관련법 상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기인한다. 교육·일반자치 연계·통합안도 추진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교육·일반자치 연계·협력으로 종합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공허한 약속이 돼버렸다. 추진체계 마련 및 실행계획 수립, 유아 및 초·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교육·일반자치 통합 검토와 함께 세종·제주 등 자치분권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자치분권 시나리오도 공격성을 잃었다.

행정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부 권한 이양 등 세종형 행정특례 발굴, 세종형 조직운영 방안(단층제) 설계 및 운영지원안도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등 세종형 특별자치 모델 구현을 타깃으로 한 법근거 마련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세종시법 개정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및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근거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개정을 통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은 현 시점, 각종 논란을 생산해내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성과가 없다. 나아가 추진의지도 엿볼 수 없다”며 “세종시 등 자치분권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치모델 구현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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