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록 충남 홍성부군수

계약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으로는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로 정의돼 있다.

현재 홍성군의 계약관련 업체는 총 461개소(종합 67, 전문 282, 전기 및 기타 112)로, 이중에서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이 53개소다. 홍성군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계약 현황은 총 1933건으로 공사 553건, 용역 387건, 물품 993건이다. 그중에 수의계약이 1699건이고 입찰이 234건이며 여성 기업은 47건, 장애인 기업은 239건, 사회적 기업은 4건을 계약했다.

관내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고, 제한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명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며 제3자 단가 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또한 수의계약은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계약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단점으로는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홍성군은 내년부터는 ‘관급자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다. 현재까지는 계약부서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관급자재 납품기한 및 구매현황을 파악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지만 올해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실시간 공유를 통해 적기 관급자재 투입과 납품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4대 관급자재 중 레미콘과 아스콘 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합에서 담합 할 개연성이 있고, 지역 업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단체에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보조 사업자가 자치단체에 입찰 대행 시에도 입찰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과 장애인 기업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및 금액의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을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 및 장애인 사업체로 등록하고 2~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등록만 하고 여성 및 장애인 사업자 대표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업체 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런 기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계약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기 및 수소차량의 충전소가 확충되지 않아 사용에 매우 불편하므로(전기 9개소, 수소 도내 1개소) 읍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를 적극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본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개선될 때 계약의 투명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부패 없는 정의사회 구현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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