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교육, 고용 등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사회적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네트워크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인력양성 사업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충남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며 "농업의 순기능을 활용한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