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청년들의 진로탐색 시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취지로 2009년 개정됐지만, ‘수동적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청년세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양질의 근로와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년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자기주도의 진로 탐색을 하는 시간인 갭이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갭이어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돼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취업, 수동적 고용에서 벗어나,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일한 청년법인 청년고용법이 청년들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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