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의 내실화 및 상호협력을 위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하안전 확보 체계 내실화를 위한 건설·지하안전 분야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 지하안전영향평가 지침·기준 개정, 안전 중심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전국토관리청은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대전·세종·충청권 인·허가기관 교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기관 간담회 개최 등 지하안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굴착공사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 굴착·흙막이 공법이 변경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하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의 관심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지하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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