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상승' 대전 촉각 곤두
'신도심 전체 공공택지' 세종
적용 지역 범주서 벗어나
세종, 투기지역 해제도 관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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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간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대전은 지정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반면 신도심 전체가 공공택지인 세종시는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지역 범주에서 벗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은 반년 넘게 매주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세종시의 경우 신도심 전체가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부지인 탓에 이번 대책과 상관 없는 곳으로 분류된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최근 건의한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안건이 검토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31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투기지역 해제만으론 실수요자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전매제한 등의 조치는 변화가 없다. 이 같은 규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져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청약경쟁률 5대 1이라는 점은 세종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세종 청약시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타지역과 차별화 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6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투기지역 해제를 신청한 세종시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면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청약시장 열려 있는 만큼, 투기지역과 맞물려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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