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당초보다 379대 증가한 1579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운송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회사 전기택시 34대, 전기화물차 20대를 지원 대상에 명시해 시행한다.

보조금은 전기택시 한대 당 최대 1600만원, 화물차는 소형(1t) 2600만원, 경형 1600만원, 초소형 812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변경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고,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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