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관내 지하수 사용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벌여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6곳은 오염된 지하수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 음식류를 조리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하거나 오염된 지하수로 출장뷔페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납품한 업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 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 업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염된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소을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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