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멧돼지가 민가에 출몰해 주민들을 공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야생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개체로 지목되면서 골칫거리가 됐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금지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유해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제 오전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한 골목에 야생멧돼지 1마리가 출몰해 4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불시에 멧돼지 공격을 받은 여성은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과 모충동 일대에 멧돼지 7마리가 때지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지구대 소속 한 경찰이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물려 응급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에 멧돼지가 출몰해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야생동물 교통사고(로드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이 1만 건을 넘는다.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내기 일쑤다. 농민들은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말한다. 옥천군은 올해 140농가가 8000만원 상당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사안이 심각하자 충북도는 ASF 차단 차원에서 하루 100마리 이상 멧돼지를 포획하라고 주문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이 요구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보면 옥천군 지역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 멧돼지 서식밀도가 100㏊당 5.8마리(전국평균 5.2마리), 고라니는 9.6마리(전국평균 8.2마리)로 전국평균을 훨씬 웃돈다. 애써 지은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의 먹잇감이어서야 되겠는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사람과 농작물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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