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지난달 31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으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피해주민들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없이도 효율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도 군소음법 국회 통과 소식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3개 시·군·구를 주축으로 결성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창립 때부터 참여해 군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다.

지난 5월에는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와 국회 본회의 상정 전 군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군 소음법률안이 가결되는데 일조했다.

조 시장은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충주에서는 중앙탑, 금가, 엄정, 소태면 등 지역주민 3700여명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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