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용지공급가격 세종 289만원·청주 400만원·천안아산 412만원
분양가, 세종 ‘행복도시’인데도 청주·천안보다 200만원 비싼 기이현상
분양가에 특화공사비 반영 탓…“묵인한 행복청·국토부 고분양가 책임 있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아파트 분양가 특화공사비 반영 등 ‘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가 책정 오류’ 의혹 속, 세종시 아파트 개발시장에 기이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평당 아파트 용지 공급가격이 인근지역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한 반면, 아파트 분양가격은 많게는 200만원 가량 비싸다는 게 핵심이다.

289만원과 400만 1250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및 충북본부가 공개한 세종 신도심(행복도시), 충북 청주의 2015년 이후 3.3㎡당 아파트 용지 공급가격이다. 인근 천안아산 탕정지구 아파트 용지는 평당 412만원에 공급됐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과정, 반전이 일어난다. 올해 세종시 4-2생활권에 동시 공급한 84㎡기준 아파트 분양가격(84㎡·발코니 확장비 제외)은 3.3㎡당 1100만원~1120만원선. 지난해 분양이 이뤄진 6-4생활권 마스터 힐스 아파트의 84㎡기준 분양가는 1020만원 선이다. 2-4생활권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12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세종보다 땅 값이 비싸게 공급돼 지어질 예정인 인근 청주와 천안지역 아파트의 분양가는 세종보다 2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청주 동남지구에 들어서는 우미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871만원으로 결정됐다. 시행사측은 당초 청주시에 3.3㎡당 982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앞서 분양한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의 분양가격은 3.3㎡당 885만원, 대원칸타빌 분양가는 879만원이다.

천안에서 가장 ‘핫 하다’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도 세종 분양가보다 저렴하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는 900만원 후반대에 분양가 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8월 천안 와촌동 천안역사 인근에 분양한 동아라이크텐은 995만원, 같은 해 11월 천안 성성2지구에 지어진 레이크팰리스는 880만원에 분양됐다.

가장 저렴한 비용에 아파트 용지를 거머쥘 수 있는 세종 행복도시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 청주, 천안 아파트 분양가보다 200만원 가량 비싼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와 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로 산정된다. 택지비가 싸면 분양가도 저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 분양가 책정오류에 특화공사 비용 반영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고 조언한다. 기본형 건축비에 특화비가 또 한 번 덧대지면서 발생한 오류라는 얘기다. 이 과정,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위법적 행위가 세종시 출범 이후 묵인·방치·방조해왔다는 의혹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지역 건설행정 전문가 상당수는 외관특화 등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면서, 인근 청주, 천안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됐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행복청이 세종 고분양가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분양가 산정 제도를 만드는 책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특화(도시특화)를 책임져온 행복도시건설청에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에 특화비를 빼고 분양가를 산정해야하지만, 세종시에선 묵인돼 왔다.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특화비가 반영된 사업승인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분양가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하는 등 분양가심의위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행복청은 분양가심의위로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화설계 비용의 분양가 포함 여부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분양가 심의위에서 특화설계비용을 분양가에 모두 인정해주느냐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한다”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심사위가 할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분양가 집 값 잡기에 나선 국토부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분양가 책정오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분양가 심의조건에 특화공사가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할 사안”이라며 “국토부와 행복청의 묵인으로 민간 건설사는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불공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 큰 사건이다. 국토부는 판단을 사업승인권자에 미루고 있다. 분양가 산정에 관한 규칙은 필요없다는 얘기와 같다.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 규칙을 명확히하는 일을 수행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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