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규제… 지역경제 악영향”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를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세종시는 정부의 트리풀규제(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조치로 부동산 침체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중 규제의 강도가 가장 높은 ‘투기지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조치는 미흡하다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는 31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세종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실거래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올해 3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355건으로 투기지역 지정 당시인 2017년 3분기 1176건 대비 70% 감소했으며, 취득세 감소로 인해 시 재정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시는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정량 요건’은 갖췄다는 판단이다. 지난 2년간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은 ‘투기지역 정량 요건’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지역 확산 여부의 ‘정성 요건’은 검토 대상이다.

세종시의 지정사유가 인정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제 요청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를 열고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투기지역이 해제될 경우 수요층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조치는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풀린다는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용이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투기지역 해제만으론 실수요자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전매제한 등의 조치는 변화가 없다. 이 같은 규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세종시는 현재로선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만으로 수요층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려면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말아야하는 요건이 있는데 세종시의 청약경쟁률은 현재 수십 대 1인 탓에 현실적으로 건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라는 것. 국토부가 서울, 부산 등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특정지역에 국한된 해제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배경이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