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결실…
혁신도시 지정은 법개정안 제외
정치권·시도별 공동대응 바탕
市 논리개발 등 지속 노력 방침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결실을 맺게 됐다.

시는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과제인 ‘혁신도시 지정’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 17개 공공기관들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를 의무 채용하게 된다.

또 개정안 통과 전 충청권 4개 시도 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해 세종의 20개, 충남 3개, 충북 11개 등 충청권 51개 기관이 지역인재 광역화 의무채용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아직까지 소급 적용에 그친 상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혁신도시 지정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단계별 전략적인 대응력이 절실한 시점이 도래했다.

그동안 지역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으로 인해 계류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발의 법안에 대해 국토부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만큼 추가 발의 등을 통해 입장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나머지 시도도 올해 초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충청권 공동현안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협력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정치권과 시도 별 공동대응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논리 개발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국회 국토위의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시는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 유도 △과학기술 혁신도시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 이외에는 사실상 소외론 및 역차별 부각 수준에만 머무르면서 구체적 전략 부재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그동안의 혁신도시 배제 사유에 대한 수치화된 반박 논리, 향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미래상에 대한 용역 결과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단순히 지역 소외론만으로 설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혁신도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적 모습이 무엇인지 등의 논리 마련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