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 적용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과 함께 노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최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람석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황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더 많은 도민이 양질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문화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