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이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 적용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과 함께 노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최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람석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황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더 많은 도민이 양질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문화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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