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 公기관 내년부터 적용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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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대학가의 기대치가 한껏 증폭되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었던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 역시 내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국가통계포털에 공시된 올해 2분기 대전지역 청년(15~29세)고용률은 38.9%로 전국 평균(43.2%) 간 격차는 4.3%p에 달한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1년 전인 지난해 3분기 청년고용률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속에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대학가에서 가장 먼저 두팔 벌려 환영했다.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에서 받았던 ‘역차별’이 일부 해소되고, 지역내 취업문 확대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충남대 권세한 총학생회장은 “국회의원을 찾아가 촉구하고, 대전지역 총학생회와 연합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과정들이 헛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학생들이 커뮤니티에서도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이뤄지면서 지역 공공기관이 개정안에 어느 정도까지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정확한 공개채용 규모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대는 최근 유치한 캠퍼스 혁신파크에 뒤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인재의 지역정주에 대한 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남대 강신철 경영정보학과장은 “청년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의 유치 등 대학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완전한 개정안’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소급 적용됐을뿐, 신규이전 기관에 대한 채용은 관련 규정을 다시 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충남대 신희권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이라며 “다만 신규로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은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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