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발견… 유포 조사中
교수 아냐… 학교측, 계약 해지
처벌 약해… 대부분 불구속
“상습화↑·처벌 강화 해야”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립대 연구원이 몰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말 대학 내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일부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 범죄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이 인터넷에 유포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로부터 수사상황을 전해 듣고 A씨에 대한 출근 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사규정에 따라 이날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충남대는 A씨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연구프로젝트 일환으로 단기 계약된 전임연구인력으로 국립대 교수 신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왔는데 해당자는 정식 교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자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식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정작 몰카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2012~2018년) 불법 촬영 범죄는 3만 9044건 발생했다.

이 기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2만 6955건) 중 97.4%(2만 6252건)는 불구속됐고 구속은 2.6%(703건)에 불과했다.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9148명이었다.

처벌 유형은 재산형(벌금형)이 788명(52.3%)·집행유예 2749명(30.1%)·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선고유예 417명(4.6%) 순이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몰카범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상습화 될 가능성이 높지만 초범일 경우 처벌수위는 매우 낮다”며 “몰카 촬영물은 유포가 쉽고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단순 몰카 단계부터 처벌 수위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고 동종 범행 발생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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