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호를 획기적으로 넓혀 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시켰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 완료한 공공기관까지 포함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및 사각지대로 꼽혔던 대전·충청지역에 고용 확대의 밝은 햇살이 비춰지게 됐다. 모처럼 찾아온 경사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충원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은 적용의 여지가 아예 봉쇄 차단돼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장애물을 돌파한 성과물이어서 가슴 후련하다. 지역민의를 관철시킨 여야 지역의원들의 노고가 더욱 빛난다. 이 법안을 '박병석·이은권 의원법'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 법 공포 후 6개월 후에 본격 시행되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게 된다. 이들 기관의 연평균 신규채용 규모는 대략 3000명 내외다. 여기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를 적용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는 별도로 특기할 것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인재 채용 초광역화'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 활용도를 배가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채용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실행력 확보를 위한 후속 법령정비가 필수다.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배제됨으로써 겪어야 했던 역차별은 이뿐이 아니다. 다음 목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양승조·홍문표·이은권의원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박범계·홍문표의원안) 두 가지다.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대한 이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설득과 함께 관련법안 정비 투트랙 모두를 성사시키기 위해 끝까지 지역역량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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