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는 소방안전관리에 모범적인 업소를 관할 소방서가 인증해 영업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최근 3년동안 화재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 수립하에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올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꽃마름 등 인증 업소들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실사를 토대로 심의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영업장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증명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되어 앞으로 2년간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