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의회는 31일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안건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져 수정가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3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청양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단원 위촉 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해 다양한 군민 참여확대를,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투자유치 지원 및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 등의 이유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청양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등이다.

군의회는 군정질문과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질의를 통해 군정 전반을 차분히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기수의장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으로 군정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예정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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