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윤창호법 시행
매출감소…외식업계 경기 최악
대전 핵심상권까지 단축 영업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제2 윤창호 법, 주 52시간이 맞물리며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등이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면서 대전지역의 밤이 어두워지고 있다. 사진=이심건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제2 윤창호 법, 주 52시간이 맞물리며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등이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면서 대전지역의 밤이 어두워지고 있다. 사진=이심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의 밤이 어두워지고 있다.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제2 윤창호 법, 주 52시간이 맞물리며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등 24시간 불을 밝히던 상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우선 '24시간 영업'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편의점이 밤샘 영업을 줄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했던 편의점은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이 맞물리며 심야시간에 적자를 내고 있다.

봉명동, 탄방동, 용문동, 도마동 등 대전 곳곳에 위치한 편의점들이 시간 단축 영업을 하며 24시간 영업을 포기했다.

편의점이 24시 영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밤샘 영업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0.9%(8350원) 상승해 가맹점주 입장에선 비용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 8월 기준 CU, 세븐일레븐, GS25 등 국내 3대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9%로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구 도마동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야간수당이 야간 매출을 추월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 폭이 커져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의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실제 서구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매장은 24시간 운영을 접었다. 매장은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손님이 없는 심야시간대에 문을 열어봤자 수익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도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서구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은 자정까지 운영을 했지만, 최근에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있다.

동구의 한 카페도 최근 현수막을 내걸고 점포 사정으로 기존 24시간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알렸다.

한 패스트푸드 직원은 "심야시간에 손님들이 드문드문 와서 매출은 줄어들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심야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식점과 술집 등도 마감 시간을 앞당기면서 야간 영업 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경기 불황, 주 52시간제 도입 등이 겹치면서 외식업 경기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자 자영업자들이 야간 장사를 접으면 서다.

'제2 윤창호법' 시행도 영업시간 단축에 불을 지폈다.

서구에 위치한 한 해장국집은 꽤 이른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관공서와 사무실 등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매출의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밤샘영업을 종료했다.

해장국집 사장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억지로 장사 시간을 늘려 영업을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며 "식자재 값, 최저임금 등이 크게 오르면서 영업비용이 증가해 밤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시민도 24시간 영업 포기는 이해하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에 사는 박모(28) 씨는 "요즘 집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음식점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면서 “업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24시간 상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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