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배출가스 운행차량 단속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내달 말까지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경유차량 매연 허용기준 여부를 단속키로 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에는 정비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31일에는 신도안면 괴목정 공원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운행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충남도에서 시행 예정인(수도권 지역 시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차량은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현재 정상운행 상태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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