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157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2월 2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게되다. 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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