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용·수익허가 취소 최종 통보
“개장 후 지속적 위법…취소 불가피”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세계무술공원 일원에서 빛 테마파크를 운영중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대해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는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행위(제3자 사용수익),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법령 위반이 지속됐고, 허가조건상 자료제출, 시의 주의요청 등에 대한 지시불이행의 사유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5일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한 결과, 라이트월드측의 처분유예 요청 주장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시정 유예 기회를 부여한 만큼 더 이상 수용은 어렵고, 취소사유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취소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취소 확정일인 31일 이후부터 라이트월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업자는 세계무술공원 내 설치한 각종 조형물,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개장이후 반복적인 행정지도 및 위법 시정 유예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지속 자행돼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라이트월드는 450억원을 들여 세계무술공원 부지에 각국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해 2018년 4월 13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