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제정
건강보험납부 하위 21~40%로 폭 넓혀

▲ 당진시민들의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이 오는 11월 1일부터 대폭 편리해진다. 당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민들의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이 오는 11월 1일부터 대폭 편리해진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직장과 일상생활, 경제적 여건 등으로 간병이 여의치 않은 입원환자 가구에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진시는 그동안 당진종합병원 한 곳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병원으로 지정해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해 왔다.

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자 수는 2017년 332일, 지원일수는 3415일에서 2018년 360명, 3910일로 늘었으며, 올해도 9월말 기준 349명, 3385일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 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존 저소득층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40%(직장 6만 5540원, 지역 4만 2230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자(직장보험 4만 5602원, 지역보험 1만 7704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강보험납부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30일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자 없는 지정 병원도 기존 1곳에서 충남도 협약 병원 중 12곳으로 대폭 늘렸다. 시와 협약을 맺은 병원은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산노인전문병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홍성의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건양대학교부여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서해의료재단서해병원 △예산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이며, 해당 12개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1일부터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병원에서는 복약과 식사보조, 위생·청결, 안전관리, 운동·활동 보조 등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를 24시간 동안 전문 간병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급성기 환자 1인당 연간 30일, 요양병원 이용 환자 1인당 연간 45일이며,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최대 15일 더 연장 가능하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 시행 의료기관에 비치된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진료팀(☎041-360-6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인택진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