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송악면 주민대책위, 市에 촉구
"학교·주택 인접… 악취·소음 우려"

▲ 아산시 송악면 주민들이 29일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형 사슴목장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 송악면 일부 주민들이 기업형축사반대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29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20여명은 "역촌리 인근에는 송남초와 송남중학교가 있으며 주택이 밀집돼 있는 면소재지인데 아산시가 부지 1472평, 384평의 사슴축사 신축을 허가해 악취와 분뇨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인근 주민 및 송남초등학교와 송남 중학교 학생들이 일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사슴의 악취와 소음은 전후방 5㎞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최소기준이라는 환경부 고시도 400m인데 아산시가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해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빠른 시일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와의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송악면 13개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구역인 역촌리와 평촌리에 사슴 축사 신축허를 취소할 것 △축사 신축허가전 학교시설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거리와 조건들을 고려할 것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축사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허가시 이격거리 강화 △무분별한 축사 신축허가 이전에 민가와 구별되는 대안 사업구역을 지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 A씨는 “송악면이 어느 곳보다 공기가 좋고 깨끗해 이주해 왔는데 집 근처에 축사가 있어 아이들이 사슴의 울음소리에 놀라는 등 무서워하는데 기업형 축사가 들어온다면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교육환경도 나빠질 것이 분명해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역촌리 사슴농장은 착공신고를 앞두고 환경보전과와 내부제한거리 등을 검토하는 중으로 이격거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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