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요즘 공직사회는 적극행정이 화두다.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지방 적극행정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역사상 유례없는 법령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공표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무엇일까? 법령상 의미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지만 필자는 적극행정이란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신규 공무원들이 가지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 초심을 직접 행정행위로 옮기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공무원은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법령의 적용과 해석이 적합하고 적절했는지 상급기관인 감사원, 행안부, 대전시 등으로부터 수시로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국가행정의 대부분은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정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공무원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만, 중앙부처에서는 개별 여건을 모른다는 사유로 알아서 잘 판단, 처리하라는 식의 답변이 대부분으로 명확한 의견표명을 하면 책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원론적인 상황만을 제시한다. 양쪽 모두 명확한 의견표명을 하면 책임 부담이 있어 법 테두리 안의 원론적 얘기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주택이 침수되고 교량이 붕괴되는 사안을 가정해 보았다. 피해복구 공사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먼저 필요하지만 피해가 심각해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해당 공사를 추진하면 절차 위반으로 감사에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공무원이 협의 완료 없이 공사를 추진해 재난 위험을 막았다면 징계를 받아야 할까?

예전이라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책임문제를 감당하기보다는 소극적이며 향후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각종 절차 이행 등을 따지며 행정을 처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한 제도적인 문제일까?

공익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법규가 불명확하고 선례도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될 때에는 감사실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공무원이 마음껏 행정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조성해 그에 따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게 도와주는 것도 앞으로 감사부서가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라 생각한다.

적극행정은 공직사회가 과거 소극적 집행자의 모습에서 탈피해 적극적 문제 해결자 및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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