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체육 진흥계획 수립과 경비지원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을 포함하고 '체육복지' 등의 용어를 명시하는 등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사회적 관심 부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