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방음벽 등 충돌 폐사 증가
道, 환경부와 협조체계 업무협약
사업 지속관리… 정착·발전 지원

▲ 충남도는 환경부 주관 전국 조류충돌 방지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29일 국립생태원에서 환경부와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환경부 주관 전국 조류충돌 방지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29일 국립생태원에서 환경부와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투명방음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충돌을 줄이고 야생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키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재정·기술적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우수사례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행정적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또 조류충돌 저감 관련 교육·훈련·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동 심포지움·워크숍 개최 등 각종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도에 따르면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이 증가하면서 연간 약 800만마리의 새들이 충돌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해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져 전방 구조물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데 야생조류의 경우 비행속도도 빨라 충돌 시 신체 손상을 크게 입는다.

황상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서해안은 다양한 철새의 거점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류충돌 저감 정책 및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야생동물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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