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 대전에 사는 딸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있었다. 신고 전화를 받자마자 피해자인 딸의 사진과 연락처를 받았고 직원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동시에 112 상황실에 위치추적을 부탁했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약 100여 통이 넘는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은 보이스피싱범이라고 알렸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대전에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700여만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했던 피해자는 그의 거짓된 목소리에 속아 서울 기차를 타고 이동했다. 서울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범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은행에서 2000여 만원의 현금을 찾아 범인에게 모조리 줘버렸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가고 피해자인 딸이 나의 카카오톡을 읽었을 때쯤 이미 범인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사라져 갔다.

경찰은 지난 10여 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고자 홍보와 검거를 반복했지만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진화를 거듭해왔지만 큰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그 예로 오래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권위있는 여러 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다. 경찰·검찰·금감원은 물론 금융기관이라 사칭하며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전화통화를 하며 신뢰를 유도한다. 비협조적이면 공무집행방해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압박을 하고 피해자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만든 압수수색영장을 보내기도 한다. 위조된 검찰총장 직인이 담긴 공문까지 보여주지만 자세히 보아도 가짜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위험하다며 협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 등에 연락처와 주소, 직업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시 공공기관이라며 현금인출이나 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무조건 끊고 국번없이 112로 신고·상담해야 한다.

박재현 경사<유성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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