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방자치의 날
대전 5개 자치구 필요성 강조
재정자립도, 불안정한 상황
개별사업 규모·범위는 늘어
주민세 균등분 구세전환 등
세입확충 기반강화 지속 건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전 5개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선행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재정분권이 제외된 지방분권은 이른바 ‘사상누각’에 불과한 만큼 광역시 자치구의 취약한 자체재원 확충은 물론 자치구 중심의 세제기반 확대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대전 5개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에 비해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5개 구별 재정자립도는 동구가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를 기록 중이다. 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2%로 지난해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인 24.7%보다 대부분 낮거나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규모 및 범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주민복지정책 안착 및 확대 시행을 비롯해 각종 노후 시설·환경정비를 위한 재생사업 등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따른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

결국 자체 사업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광역시 자치구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5개 구는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5개 구는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이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서구청에서는 광주·대전·부산·대구·인천·울산지역의 협의회장들이 모여 주민세 세제 개편, 주민세 균등분 구세 전환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에는 대전 5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5개 구가 주민세 균등분의 구세 전환을 내용으로하는 협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부과 세목인 주민세 가운데 균등분은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지정, 보통세로 분류됨에 따라 자치구의 자주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5개 구는 주민세 균등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인 점을 고려해 귀속 주체를 대전시가 아닌 각 자치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시세가 아닌 구세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5개 구는 설명한다. 그동안 지속돼 온 시와 자치구 간 세원괴리 현상을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개 구는 향후 행정안전부에 이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현재의 귀속 주체인 대전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등의 공감대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기초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요구는 대전뿐만이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 기조 속 전국 공통의 사안”이라며 “대전 5개 구가 재정 건전성을 갖춤으로써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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