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직접지원비 및 교통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학업부터 직업준비까지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을 지원한다. 교재 지원, 인터넷 강의제공, 자격증취득지원비, 인턴십훈련비, 교통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할 학교 밖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청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모집 및 접수: 2019년 현재부터 ◆모집인원: 00명 내외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 청양청소년문화의집 3층

- 담당자 연락처 ☏ 041)940-4804/4810

◆지원기간: 2019년 12월까지

◆제출서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1년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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