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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거인원 증가세… 정신적 학대도 늘어
경찰 대처 미흡… 학폭위 유명무실론도 제기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괸련기사 3면

특히 학교폭력을 막아야 할 경찰과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피해학생이 2차 피해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피해학생 학부모와 경찰,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중학교에서 여러명의 중학생이 한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에 동조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폭행과 괴롭힘이 수차례 반복된 데다 가해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로 공유하는 등 지능화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줬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2015년 353명이던 것이 2016년 376명, 2017년 423명, 지난해 44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육체적 폭력을 넘어 폭행 상황을 담은 영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거나 유포하면서 가해학생에게 정신적 학대까지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 집단으로 욕설하거나 협박하는 등 괴롭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수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과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전 대덕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폭행 사건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폭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처음부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 대전 유성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역시 피해학생 학부모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추가 보복폭행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일주일 가량 늦게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사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SPO에 인계하고 있지만, SPO가 학교에 아예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SPO 무용론’도 제기된다. SPO 지침상 학교폭력 사고가 신고돼도 학교와의 정보 공유는 신중해야 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가해학생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지 학교 측에 통보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두 사건 모두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하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유명무실론도 나온다.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학폭위가 학부모와 교원들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은 떨어지고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교사의 1차 조사, 학폭위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에 결과를 남겨야 한다”며 “예민한 문제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로 처벌수위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폭위 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연기 형사전문 변호사는 “학폭위 위원 대부분이 비법률가”라며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임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선정화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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