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현장방문 필요성 확인
경관·교통분야 등 보완도 요구
市 재정부담·백지화 우려 커져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는 마지막 민간특례사업인 문화공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게 됐다.

앞서 공원심의위원회 통과 이후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 요구사항을 보완한 문화공원 민특사업이었지만 도계위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면서 이미 무산된 나머지 민특사업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계위는 지난 25일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계위 위원들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도계위는 또 사업자 측에 △스카인라인의 다변화 △교통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계획 및 보도 유효폭 확보 △교차로 개선계획 보완 등 경관·교통분야의 보완을 요구했다.

문화공원 민특사업은 문화동 산 7-1번지 일원 18만 8500㎡ 면적 가운데 비공원시설(3만 1319㎡)과 공원시설(15만 7181㎡)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공원시설은 전체 사업규모의 16.1%로 지하 2층, 지상 15~16층, 11개동 533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계획돼 있다. 이는 앞서 공심위를 통해 최초 비공원시설 면적 5만 4856㎡, 공동주택 가구 수 1076가구 계획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사업자 측은 공심위 가결 이후 사업성 확보의 기준점이 되는 비공원시설을 대규모 축소해야 하는 점을 이유로 도계위 심의를 위한 최종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같은 보완 이후에도 도계위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면서 향후 문화공원 민특사업 역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월평공원(갈마지구) 등 그동안의 민특사업의 경우 도계위 재심의 등 절차를 반복해오다 끝내 사업 백지화로 결론 지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문화공원 민특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시의 재정부담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6개 공원 7곳에 대한 민특사업 가운데 월평공원(정림지구)과 용전공원만 정상 추진 중으로, 나머지 공원은 일몰제 전까지 시가 재정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문화공원까지 사업이 부결되면 시의 재정 투입 규모는 또다시 재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문화공원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득해야 하는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의 소요 기간도 문제가 된다.

도계위 재심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비롯한 최종 실시계획 인가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문화공원 도계위 절차만 마무리되면 대전 지역 민간특례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된다”며 “문화공원 역시 사업자 측의 보완이 완료 되는대로 재심의를 요구해 기한 내 민특사업 여부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